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결정세액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월급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
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 해드리고 2019년에는 어떤점이 바뀌는지도 알아봐요.
먼저 포털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 / 발급 )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전년도의 자료를 한눈에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각 항목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금액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 가능 한 것들)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 >
<2019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부터 사용한 도서, 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공제
3.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4.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기간 확대
5.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6.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7. 소득세 최고세율 (1억 5천만원 이상 구간) 상향 조정
위 내용 한번 확인 하시고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이제 파일로 내려 받으면 됩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PDF파일 하나로딱 정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