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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My Stats 2016년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핵심요약

4진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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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6년도 2달 밖에 남지 않은 이시점.

올해 연말정산 준비는 잘들 하고 계신가요?


저도 나 자신과 나라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고 

제가 알아보고 있는 2016년도의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연말정산 변경 사항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

(인적공제는 규모가 큰 공제에 해당하므로 잘 알아두셔야 하고,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일경우 한명당 150만원씩, 자녀의 경우 1인당 15만원, 세명째부터 30만원씩 공제)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 주택마련 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월 20만원씩 240만원 납부시 96만원 공제)

-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 적용.

- 올해 7월 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 선택 가능.

 

 

 


2. 사회 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 or  체크카드는 근로자 본인 급여의 25% 이상 사용했을때 공제가 이루어지고,

돌려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15% 공제, 체크카드는 30%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면적 25평 이하 세대거주자 /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자는

원세 세액공제는 월세비의 10%까지 가능.)


아직 2달동안의 시간이 남았지만 미리미리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준비를해야

연말에 급하게 허둥지둥 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밖에도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인적공제, 자녀공제, 추가공제(조건있음) 등 해야하니

연말에 서둘러서 준비하지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생각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변경 사항과

사회 초년생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이만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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