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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My Stats [세무용어]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기초 세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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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기초 세무용어

 

 

 


세무관련 공부를 하거나 은행 볼일, 월말, 연말에 정산해야 할 여러가지 세무일을 처리하다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세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에 대한 용어를 모른다면 대화 진행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함께 알아보기위해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기초 세무용어

1) 과세 : 세금을 매기는 것, 납세의 의무의 내용을 확정하여 그 이행을 명령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부과라고도 하고, 과세처분 또는 부과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추징 : 부족한 세금에 대해 나중에 추가하여 징수 하는 것)


2) 과세표준 (Standard of Assessment) : 세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입니다.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표시하면 "종가세"가 되고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세율 (Tax Rate) :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 하는 기준

부가가치세 세율 : 10%, 소득세 세율 6~38%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상관없이 균일한 세율입니다. 주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비례세율에 속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높아지는 세율입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는 누진 세율에 속합니다.

역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낮아지는 세율이며 누진세율의 반대 개념입니다. 


4) 가산세 (Additional Tax) : 세법이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신지금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5)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등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 후에

그 징수한 세금을 납후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즉,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입니다.

신고 의무 종결 시점에 따라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청징수로 구문 할 수 있습니다.


6) 납세지 (Place for Tax Payment) :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가 세금신고 및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납세자와 국가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주소지, 법인세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7) 연대납세의무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Liability) : 여러사람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해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가운데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의무 입니다.

따라서 여러사람이 동시에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국세기본법의 규정과는 달리 개별세법은 각각 한도를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무용어는 정말 많고 파고들면 들수록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끝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접하는 쉬운 세무용어부터 조금씩 알아가다보면 세법이나 그와 관련된 것들의 벽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 까요?

다음번에는 조금더 깊은 세무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이만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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