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홈택스에서 잘모르는 일반사업자 분들도 잘 확인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잘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직접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물품들이나 용역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 7월의 25일 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부가세신고 업무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은 순서로 클릭하시면 다양한 신고/납부에 대한 절차를
확인 및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사항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에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통신비의 경우 부가세 매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