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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노동청 신고 방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노동청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로써 받아야할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 여러가지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니 그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먼저 노동청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네이버나, 다음등의 포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민원, 예를 들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능력중심사회구현, 2017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여러가지 보도자료, 특별 대상자별 정책, 분야별 정책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마당에 마우스오버를 하시면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센터 등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새창이 뜨면서 신고센터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센터에서는 투명한 행정 수행 및 고용노동 관련법, 제도의 위법사례 제보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긴준법위반신고 등, 민원성격의 신고는 민원서식을 이용하고, 일반 질의 응답은 질의 민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근로자가 얻는 부당한 여러가지 경우( 불친절, 예산낭비, 불법사내 하도급, 직업훈련  피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직자 부정비리, 공익침해 행위, 북수노조, 부당노동행위 신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법 행위, 등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잘 표현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1350 입니다

보시면 여러가지 민원서식 이름과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파란색 신청은 민원마당 신청, 노란색 신청은 연계사이트에서 신청 하는 신청서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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