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7년도에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법이라는게 평소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연말과 연초에는
신경쓰고 보게되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관심있어 하실 것 같은 것 부터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 2017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2016년 대비 7.3%인상)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2018년 까지 연장
3. 정년 60세 이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2018년 12월 까지 2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단,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기존 300만원)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신청자격 요건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녀자 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합니다.
★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1000cc미만 경차 보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경유: 250원 / LPG: 161원 환급제도를 적용하는 제도가
2018년 12월 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