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Analytics Made Easy - StatCounter
View My Stats 2017년 세법 어떤것이 달라질까요

4진기 여행

반응형

 



오늘은 2017년도에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법이라는게 평소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연말과 연초에는 

신경쓰고 보게되는데 그 주요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관심있어 하실 것 같은 것 부터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 2017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2016년 대비 7.3%인상)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2018년 까지 연장

3. 정년 60세 이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2018년 12월 까지 2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단,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기존 3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학자금 등 원금 상황액으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게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신청자격 요건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녀자 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합니다.



★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1000cc미만 경차 보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경유: 250원 / LPG: 161원 환급제도를 적용하는 제도가 

2018년 12월 까지 연장됩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